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며,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한 후 정산된 세금을 종된 회사에서 환급 받거나,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재취업 없이 연도중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이 되지 않아 필요 증빙서류들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하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중도퇴사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종 회사는 기본공제 및 연금보험,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기입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겠죠? 이 경우 퇴직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 1월 중순 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2.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전용신고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지급명세서 (서비스 준비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중도퇴직자 연말정산)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참고로 아래 화면을 보시면 2017년 귀속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 중비중이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근로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고, 차후 서비스가 재게되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 부분의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수시(월별)분할제출]을 선택하신 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법인병(상호) 및 대표자(성명)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비스 준비중이라 '비정상적인 접근'이란 팝업창이 나타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페이지로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첨부해드린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메뉴얼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때에는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소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근로자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앞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죠.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며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항목과 근무기간과 상관 없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월세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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