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 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느라 머리 아픈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은 본인이 아는 만큼 또 준비한 만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세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변경되므로 변경된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역시 지난해와 달리 대상 주택 확대, 세액 공제율이 변경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와 달리 변경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한번 확인해볼까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만약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3.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75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 2018년부터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확대 적용.


2018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이 바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비율 증가 및 고시원이 대상 주택에 포함된 것입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매월 50만원, 연간 월세 재출액이 600만원이면 기존 공제율 10%라면 60만원 세액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 12%72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공제 한도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를 지급했다면, 내년 세액공제액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실 올해 월세 세액공제 조정에 대한 안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모두 12% 일괄 적용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축소가 되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의 공제율을 적용 받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 지급액만 저축해도 목돈을 모을 수 있을텐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고시원도 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꼭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계약서 등)에 기재된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 하셔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확대로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지난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에서 질문이 많았던 공제 대상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월세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기혼자의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직장 생활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부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를 남편으로 하고 부인이 계약을 진행해도 되지만,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탓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것이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부인, 자녀 등)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아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지 이전을 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 필수 체크!

1. 연말정산 신청인(근로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전입신고 필수!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

3. 전입신고 이후 납부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월세 지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임대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 TIP

2017/01/17 - 민원24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7/01/20 - 연말정산 제출서류(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간혹 다가구(원룸)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적법하게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그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월세 지급계좌 명의로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인척 등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월세 지급 계좌의 명의인으로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월세 금액과 계약서 상의 월세 지급액을 다르게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월세를 관리비 명목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인이 세금회피가 가능하며, 더욱 큰 문제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관리비로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에 대한 자료가 필수!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자료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신청하실 경우 위 준비서류를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국세청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연봉이 높거나, 유주택자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국세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공제라도 받아야겠죠? ^^


아래는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화면을 보신 후 차례대로 따라해보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를 선택.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선택.

 기본 인적 사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기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및 계약내용을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히 입력하도록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셔야 하지만, 민간임대라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성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위 작성예시에서는 타워팰리스를 입력했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를 PDF,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부분의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해둔 서류 사본을 업로드 하여, 필요시 [파일변환] 기능을 이용하여 변환한 뒤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TIP

2016/12/23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정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앞서 주의하실 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증빙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이체내역사본)

4.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구비서류 준비 TIP

2017/01/06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2017/01/25 - 국민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서(증빙서류) 발급

2017/01/16 - 우리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서(증빙서류) 발급

2017/01/19 - 연말정산(월세 공제)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발급 방법


▼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증빙 자료는 어려움 없이 준비했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가 생소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예시로 작성한 화면입니다.

참고로만 살펴 보시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및 항목별 설명은 위 TIP란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 사항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금지했다면?

간혹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월세공제 금지 조항이 있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만족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회피라는 부분은 용납되지 못하겠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에 월세 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조정 했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겠죠? 이 부분은 본인의 판단하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TIP

2017/01/20 - 연말정산, 월세 공제 누락(환급)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변경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서 꼭 추가 보너스를 지급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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