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7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지난해와 달리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보기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에 관한 내용 등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에서 수집된 2017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상액과 본인의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모두 30%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올해 사용한 예상 금액을 모두 입력해야만 합니다.
공제항목을 입력하고 난 후 올해 공제 받을 부양가족 인원과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올해(2018년 · 2017년 귀속)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의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상세액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되니 꼭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월세 계약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어 타지에서 생활하는 취업자들 중 고액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공제도 추가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재취업일 3년은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일 경우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야만 적용 받습니다.
교육비 관련 공제를 받을 때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올해 자녀가 대학교에 수시 합격해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셨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추가공제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일 경우 회원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시고, 홈택스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권한이 필요로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평소 아이디 로그인으로 조회 업무를 보셨더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셔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2016년 귀속) 금액으로 설정된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한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전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③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제금액 활용하여 결정세액 감소 부분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먼저 좌측 메뉴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혹은 [Step.01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 및 추가 입력하도록 합니다.
▼ 2017년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부양가족 추가/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 ①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액을 불러온 뒤 [확인] 버튼 클릭시 총급여액이 자동 삽입되게 됩니다.
▼ 2016년 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온 값에 2017년 현재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하여 ②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자료 선택 항목으로 ③ [부양가족추가 / 부양가족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추가/삭제하고, ④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2017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10월~12월 예상액 입력)표를 보시면 1월~9월 사용액은 자동으로 삽입되어있으며, ① 10월~12월 예상액 부분만 본인 및 부양가족 입력란에 추가해주세요.
예상금액을 입력하신 후 ② [계산하기] 버튼 클릭 > ③ [저장] 클릭 > ④ 예상 절감세액 확인 > ⑤ [Step 02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 한도미달액 확인 가능
올해 총급여 및 미리 납부한 세금 예상액과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Step 01에서 계산된 시용카드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지난해 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주게 됩니다.
▼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①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팝업창이 나타나며 이 곳에서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 금액을 수정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 화면에 반영됩니다.
▼ 다음으로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입력 및 수정합니다. 전산쟁이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각 항목 옆의 [한도미달액] 부분에 금액이 없거나, 0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한도미달액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좌측의 공제항목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항목의 설명과 한도액비교 그래프,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여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의 증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및 수정합니다.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본인이 올해 사용한 예상 금액을 모두 입력 하셔야만 비교적 정확한 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으로 더 이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팝업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로 입력하여도 돌려 받은 세금이 없으니 더 이상 추가로 입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 의료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팝업창입니다. 이곳에서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 금액을 직접 입력하신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해주세요.
▼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 및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① [계산하기] > ② [저장] > ③ [Step 03 가기] 버튼을 차례로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앞서 진행한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 제공
▼ 연말정산 요약 화면은 앞서 진행한 결과값에 대한 연말정산 요약과 함께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제공해줍니다. 전산쟁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약표를 보면, 2016년에 비해 총급여가 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22,809원 감소, 과세표준은 22,809 증가, 세액공제 3,422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연도별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합계 등에 대한 귀속연도별 표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요약 화면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로 해당 항목의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세부 항목에 대한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올해 소득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절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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