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017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말저산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고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17/01/06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시 누락 없이 꼭 명세서 제출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증명서류,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ㆍ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예: PDF)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시 거주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적 공제 항목 중 따로사는 부모님의 공제를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01/19 - 연말정산(월세 공제)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발급 방법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합니다.

2016/11/11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죠?

오늘은 연말정산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2017년(2016귀속) 연말정산 제출 서류 꼼꼼히 살펴 보신 후 누락 없이 제출하시어 13월의 월급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시_제출해야하는_서류_국세청.hwp

연말정산시_제출해야하는_서류_국세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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