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템, 사업장 등 대부분의 준비를 끝낸 후 마지막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소개는 이정도로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본 포스팅은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이 된분들이 필요로 의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터넷으 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어려운분들에게는 이만한 편리성도 없겠죠.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접속하셨던 사이트니 UI는 익숙하실거라 믿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의 경우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타증명, 사실증명발급신청의 경우에는 발급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용시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홈택스 메인화면 접속 후 곧 바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선택하셨다면 발급신청 페이지가 뜨게되지만 아직 비로그인 상태라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번호,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 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법만 아신다면 번거롭게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신청이 불가하다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국세증명 13종 발급도 가능해요.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