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매년 5월은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직장인 역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차례 연말정산 관련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이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직장인에 연말정산까지 마쳤는데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다면 신고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은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외 추가 소득이나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을 반영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 한해서 납세의무를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 외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1. 근로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회사 이직 또는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2. 사업소득

직장인의 일반적인 사업 소득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소득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월세로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전세인 경우 간주임대표를 계산하여 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3.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에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과세 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5. 기타소득

주식 대차 수수료, 강연료, 인세 등 기타소득 발생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3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별도의 추가 소득 활동이 없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보통 직장을 옮겼을 경우 이런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1,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와 이직 후 두 회사에서 합산한 연봉이 1,000만원을 번 근로자가 세금이 달라지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A씨는 최대 185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2,000만원을 받고 이직 후 2,000만원을 받은 B씨는 세금은 대략 13만원 정도로 두 회사에서 합산 연봉 4,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세금은 총 26만원(13만원+13만원) 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185만원과 26만원, 누가 봐도 불공정하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간이 늘어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의도적이기 보단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내에 정정해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진행한다면 본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외에도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며, 본래 납부해야 할 185만원 세금 외에도 가산세로 미납액의 30%인 무려 55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이직 혹은 퇴사한 근로자가 실수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아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2018년 기준으로, 2017년 세율표와 비교 시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로 동일했던 것에 반해 2018년부터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뉘어져 세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지방세율 (10%)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0.6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1.5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2.4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3.50%

3억원 이하

38%

19,400,000

3.80%

5억원 이하

40%

25,400,000

4.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4.20%


물론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율표를 확인하셔야겠죠?

2017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지방세율 (10%)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1,200만원 이하

6%

 -

0.60%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1.5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2.4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3.50%

5억원 이하

38%

19,400,000

3.80%

5억원 초과

40%

29,400,000

4.00%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직장인의 종합소득세를 이용한 절세 포인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출장을 나갔거나, 연말정산을 잘못 청구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정청구라고 하지만,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신고는 성격이 다르고 신고기간 역시 다릅니다. 편의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 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 공제, 월세 지급액에 대한 공제 등 미처 알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숨기고 싶은 정보를 공개하기 싫은 까닭으로 누락시킨 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도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A회사, B회사 각각의 근로소득부분을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부분은 큰 상관없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종류와 신고유형 등을 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데, 만약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과세소득이 있었고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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