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가계보전 차원의 수당이면서 동시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인원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 되어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의 자녀수는 무제한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
2. 부양가족의 요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3.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4. 지급액
배우자 : 4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여자는 만55세이상) : 2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손자녀. 20세 이상이더라도, 폐질정도가 심한자는 지급) : 2만원
60세가 넘은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친을 모시고 배우자와 함께 3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배우자 가족수당:4만원 + 본인부모 4만원(2만원 X 2인) + 배우자 부친 2만원 + 자녀 8만원 (2만원+2만원+2만원)
매달 가족수당으로 2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5. 부양가족의 신고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부양가족신고서 서식.hwp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부양가족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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