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포인트는 개인차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에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환산(1Point 당 1,000원)하여 배정합니다. 별도의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 후에 전표를 제출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매장과 병원, 피트니스클럽, 서점, 등산용품점, 의류점, 일부 백화점 및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게 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배점과 사용에 대한 정보는 ‘맞춤형 복지포탈(http://gw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지점수의 배정 및 사용까지도 가능하고,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지 점수는 크게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뉘어 부여되며 기관이나 부처별로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이외에는 사이트 정보를 볼 수 없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의 현직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좋겠네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법
기본복지점수(공무원 개인 별 기본적으로 부여) + 변동복지점수(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 별 차등 부여)
가족복지점수 계산방식
(예시) 배우자와 자녀3명, 부모2명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
배우자 : 100포인트, 자녀 및 부모 포함 : 자녀(3명) 350포인트 + 부모(2명) 100포인트 = 450포인트
1포인트 당 1,000원 계산시 450,000원에 해당하는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복지점수 계산방식
(예시) 2016년 1월 1일자로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근속복지점수 : 10년 X 10포인트 =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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