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해당 급수 별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거 법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공무원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입니다.
<일반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안직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경찰, 교사, 군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또한 해당 공무원 기준호봉에 맞춰 각 급수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위 단가표와 같이 어떤 공무원인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칭하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위 단가표에서는 급수만 구분하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는 달리 1호봉이든 5호봉이든 같은 9급이라면 수당은 7,830원으로 동일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현 규정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점만 정리하여 보면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기본 10시간부터 시작합니다.
→ 9시 출근, 6시 칼퇴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의 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9급 공무원 : 기본 10시간 X 수당 7,830원 = 78,300원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달 57시간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 한달 내내 밤샘 근무를해도 하루 4시간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일 초과근무시 한시간을 공제 합니다.
→ 6시 퇴근이 정시 퇴근이라면 8시까지 있어도 1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단 주말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
아마 저녁 식사 시간을 공제한듯 싶어요.
4. 한달 초과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여 시간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달동안 초과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였을시 10시간 59분이라면 10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9급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일 칼퇴근 한 9급 공무원 조모씨 : 최소 10시간 인정으로 수당은 7,830원 X 10시간 = 78,300원
매일 밤샘 근무한 9급 공무원 이모씨 : 최대 57시간 인정으로 수당은 7,830 X 57시간 = 446,310원
10시간 59분 근무한 9급 공무원 김모씨 : 분단위 절삭으로 수당은 7,830원 X 10시간 = 78,300원
매일 칼퇴한 사람과 57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채운 공무원 간 차이는 368,010원이 됩니다.
박봉인 공무원 봉급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 입니다.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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