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하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말하는 것이죠.) 일부 변제 역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미우새에서 출연중인 이상민씨가 개인회생 혹은 파산 없이 오랫동안 빚을 갚고 있는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차용금 전부 중 일부만 변제를 할 경우에도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474조 참조)


개인간 금전거래 이율의 최대한도는?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 채무변제시 영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혹은 영수인으로서 교부해야 할 차용금일부변제 영수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 · 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인(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는 것인지 또는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첨부된 차용금일부변제영수증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용금일부변제영수증 예시입니다.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여한 원금 기재와 함께, 이중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금액과 변제 내용, 인적사항 등은 영수인의 자필로 받는 것이 차후 분쟁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일부변제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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