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하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민원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만 가능했던 것이, 온라인으로 재발급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공공기관 민원업무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얼굴 등 본인 확인을 이유로 정부24(구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새로 발급 받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과 기존에 등록되었던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및 식별하여 신청을 접수 받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에만 방문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1차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사진과 신규로 등록한 사진을 전자로 감별한 후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면 다시 한번 신분증 속 사진과 실물이 일치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증이 훼손 및 주소지 변경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할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민원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24] 메뉴를 선택합니다.

※ 민원24(www.minwon24.go.kr)에서도 정부24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민원24 서비스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아이디 로그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는 간편조회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내용을 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등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기입 및 '확인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 사항에 체크 박스를 눌러주세요.


구비서류란에서는 재발급 받을 주민등록증에 삽입될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JPG(JPEG) 형식 사진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용량은 1MB 이하로 해상도는 900 × 1200 이내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신분증이 그러하듯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 × 세로 4㎝ 또는 3.5㎝ × 세로 4.5㎝ 크기의 귀와 눈썹이 보 이는 탈모상반신 사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본인만 가능)'만 가능하며, 수령기관을 검색하여 본인이 방문하기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000원으로 재발급까지는 총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재발급 신청 역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시면 주민센터에 2~3번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 없이 새로 발급된 신분증을 찾기 위해 단 한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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