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도 있습니다. 부모님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금액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 금융 소득, 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로 받는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199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와 같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와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중복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로자를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가령 71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추가되므로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를 부양할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경로우대와 장애인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어떨까요? 답은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일 때 총 3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 자매가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으로 공제 신고가 된다면 가산세를 물게 돼요. 올 연말에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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