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실시 합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고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트럭들을 보면 덮개나 적재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새 입니다.


8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은 화물차 차주분들이

적재물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포상신고제가 끝이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까 걱정이네요~


포상금은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한

적재불량 차량의 영상이나 사진을

최초 제출한 제보자에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혹은 사진을 찍어

신고포상제에 참여를 원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사 콜센터

1588-2504

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도 마침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 차량을 만난적이 있는데요~


1588-2504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적재불량 차량을 목격한 지점의

해당 도로공사 센터로 연결을 해 줍니다.


해당 지점 적재불량 담당자와 통화한 후

관련 영상 혹은 사진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포상금 지급 절차는

해당 차량을 경찰에 고발한 후

익월 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하네요.


도로교통공사 웹 페이지에서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하면 편할텐데..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 하다보니 그런가봐요.

화물차 차주분들은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 제도로

1회 위반시 15점, 3회 이상 시 면허 정지라고 하니


신고포상제 기간 동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상제가 끝나 더라도요... ^^


보이면 바로 바로 신고 할 겁니다!! ㅎㅎ


1인당 월 5건 한도.

건당 3만원 지급이니


한달 15만원까지 가능하겠네요.


카테고리가 '재테크'인 건

포상금으로 돈을 벌어 보자가 아닌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어서 입니다. ㅋ


전문 파파라치의 경우

가족, 친지 명의까지 동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벌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다들 안전운전, 적당하고 옳바른 적재를 합시다 ^^



2016년 9월 8일 내용 추가



적재불량 차량 여부 확인 후 오늘 도로교통공사

정확하게는 도로교통공사 해당 지점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고한 적재불량 차량입니다.

위험해보이죠?? ㅠ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 하다고 하네요.


1.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본인 통장 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경우 팩스로 문서를 보내주는데

전 얼마전 포스팅 한 모바일 팩스로 받아 보았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팩스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텐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로하여 앱 설치하시면 스마트 폰으로 팩스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 ※ ※ ※ 

2016/09/05 - 스마트폰으로 팩스 보내기

※ ※ ※ ※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오늘 포상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신고한 화물차주분은 벌점 15점을 받으셨겠죠? :(

이 포스팅을 보시는 관련 종사자분들은 분노를 표출하실 수도 있겠네요.... ㅠㅠ

하지만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서....


적재불량차량 포상금 제도 덕분인지

요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주분들이 

화물적재나 덥개에 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종료 되더라도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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