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을 건드리는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등의 행동으로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 오디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소란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통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통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의 법적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위층의 소음 발생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 21조의 2(층간소음기준등), 주택법 제44조의 2(공통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및 위 법률들의 위임으로 제정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방지책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6. 10.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1항).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2항).
▶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3항).
▶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9조제1항).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1조).
1.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 1.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3. 위 1.에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및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3.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윗층에 양해를 구하러 갔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면? 이럴때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관리소 혹은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처리기간 및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edc.me.go.kr/jsp/mediation/medRequest.jsp

층간 소음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으로 재정신청이 많으며, 재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


층간소음은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앨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쟁위원회 등 이를 해결해줄 정부기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웃간 얼굴 붉히며 감정 싸움을 하다보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대하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위층에서 의도치 않게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밑층에서 바라보면 우리집이 윗층이지만, 본인 집 역시 윗층이 있을겁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층간소음이 더 잘 전달이 된다면, 핑계만 될 것이라 아니라 나부터 더 조심히 하면 좋겠죠?

옛날 우리들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웃간에 수저가 몇개인지도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들 하던데, 현재 우리네 삶을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나칠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떡을 돌리곤 하나 봅니다. 혹시 아이들이 주의를 줘도 쿵쾅 거릴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땐 음식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랫층에서 한결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편지는 어떨까요? 마음을 담은 글귀 한자 한자가 스트레스를 받던 아랫층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많이 찾아 올 경우 아랫층, 옆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윗층 기준으로(어떻게 보면 가해자죠?) 살펴 봤다면 지금부터는 아랫층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 부모들이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뛰어 다닌다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층간소음을 일으키진 않았을까요? 신경질적으로 관리소에 항의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행동은 오히려 윗층에서도 불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공손하게 부탁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편지 혹은 쪽지 한장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층간소음 피해와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듯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분쟁기관까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층간소음에 고통 받고 있는분이 계시다면 현명한 대처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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