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제공하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稅테크 TIP]을 이용하여 내 연봉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 연봉 계산 및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위한 최저 사용액 계산, 내 연봉에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공제 최대 한도 계산, 독신자, 맞벌이 부부, 장애인 공제 등 케이스 별 연말정산 팁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1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 연봉에 딱 맞는 8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稅테크

연봉 총액 입력시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뺀 실 수령액 계산 가능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pcr_report_0.php


▼ 먼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팁]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봉 입력란에 본인의 연봉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시로 5,000만원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내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실수령액 요약 페이지입니다. 실수령 월급은 3,685,443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단의 [이전 페이지] / [다음페이지]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시마다 확인하고 싶다면 [보고서 출력하기(9장짜리 컨설팅 리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출력하기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보고서 출력하기(컨설팅 리포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버튼 클릭시 인쇄를 할 수 있는데요, 프린터가 없거나 PDF로 저장하여 필요시마다 컴퓨터로 확인하고 싶다면 인쇄 대상에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 선택 팝업창이 뜨게 될텐데요, 로컬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 하시면 컴퓨터에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실수령액 요약, 연봉 5,000만원공제액은 5,774,690원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11.55%를 공제해가는데요,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나타납니다. 실수령 연봉은 44,225,310원이며 실수령 월급은 3,685,443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 연봉 대비 받을 수 있는 공제 요약을 살펴 보면, 의료비 최저 사용액은 150만원,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인 1,250만원, 종교단체기부금 공제한도는 377만원, 기타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1,132만원입니다.

 2. 소득공제가 금값이 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는지 꼭 체크바랍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본인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많이 상승해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한 단계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적공제에 대한 체크 포인트 확인도 중요합니다.

각 상황별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필히 확인하고 놓친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겠죠?

 3. 배우자·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근로소득이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지만 500만원 초과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시 공제 가능,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로 확인됩니다.

회사에 나만의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가령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사에 공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의 환급도우미 코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가족 중 중병으로 입원한 분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 꼭 확인하세요, 세법에서 장애인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임으로 알고 계신가요?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나,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등 소득공제와는 달리 모르고 지나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꼭 하세요!

6. 의료비 한도를 확인하여 세테크, 예시로 입력한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인 1,500,000원으로 나타납니다.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 7.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세테크,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최저한도는 12,500,00원이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그 300만원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32,500,000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만일 최고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면 내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고가물품 구입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겠죠?

8. 기부금공제한도를 확인하여 세테크, 기부금은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아셨나요? 본인 연봉 5,000만원의 종교단체 최고한도는 3,775,000원이며 기타지정기부금 최고한도는 11,325,000원 입니다.

만일 올 해 기부금 최고 한도를 초과했다면, 맞벌이 부부일 경우 초과금액을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서 받은 정보는 이처럼, 본인의 연봉의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각 항목에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실수령액, 연간지출계획, 연봉 협상 등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겠죠? 

한국납세자연맹 컨설팅 리포트.pdf

지금까지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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