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환급) 방법 정리
연말정산이 시작된 후 많은 분들이 월세액 세액공제 청구 방법에 대한 포스팅에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 신청으로 인해 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미 기납부해버린(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경정청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동안 세금은 납부하였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과다 청구 하였거나, 누락된 공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알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놓치신분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동일 카테고리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정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 차근 따라오세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환급 받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세요!
연말정산 기간동안은 위 화면과 달리 연말정산 전용 페이지로 접속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 클릭시 접속 화면입니다. 우측의 ♤세금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탭의 화면입니다. 근로소득자로써 월세 지불액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경정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경정청구 작성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 관할세무서 정보가 나타납니다.
▼ 귀속연도 선택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페이지입니다. 월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을 선택합니다.
▼ 2015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와 같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하단의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기재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팝업창의 안내 메세지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페이지가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재하시고 없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세액공제 페이지입니다.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경정청구하실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월세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71. 월세액 세액공제 → [계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 월세액 계산기 페이지가 팝업됩니다. 증감 입력 부분에 본인의 월세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적용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계산하기 버튼 클릭시 우측에 수정 부분, 세액공제금액에 금액이 입력됩니다. 월세액 총액의 10%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최대 75만원 한도입니다. 800만원을 입력해도 75만원인 것이죠. 월세액 계산 및 확인이 끝나셨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시 세액공제 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이전과 달리 71.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에 공제대상금액 750만원, 금액 75만원이 입력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의 납부(환급)세액에 차갑 납부될 세액 금액이 나타납니다.
납부(환급)세액 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은 750,000원(지방소득세 제외) 입니다. 환금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결정하며,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급세액은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클릭하세요.
▼ 청구인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경정청구이유]에서 경정 청구사유를 선택해주세요. 각 항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며, 여기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6. 주택자금공제누락]을 선택합니다.
▼ 최종적으로 환급 받을 세액 금액 확인 후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 되었다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번 포스팅을 위해 진행했던 부분이라 실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시 Step 2. 경정청구서 제출내역 확인 탭이 자동 선택이 되는데요, 하단의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방금 진행하셨던 경정청구 신청 내용이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위 화면은 예시로 제가 임의 작성한 내용이며 실제와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 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최초 제출 목록을 보시면 [부속서류 제출여부]는 [N]으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PDF로 변환하여 [부속서류 제출여부 → N] 부분을 클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혹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꼭 환급신청하여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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