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대출)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시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 사항
국민주택규모 면적,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주택자금공제 한도
▶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합니다.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한도
▶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 이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신고서 작성 역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먼저 하신 후 ①'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먼저 ②'확인' 버튼을 눌러야 활성화가 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활성화된 ③'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 메세지 확인 후 ④'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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