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공무상 휴직, 병영복무 휴직, 교원노조 전임자의 휴직, 재외 교육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됩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 2001. 1. 1.이전 임용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 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https://www.geps.or.kr)

①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후 하단의 재직공무원화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재직공무원을 위한 내연금보기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중 합산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재직공무원 합산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공인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4. 임용전복무기간 신청을 클릭하여 복무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재직기간 합산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이자가 가산 됩니다.


재직기간 소급통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규임용자는 공무원연금 가입 시 군복무기간 등 경력 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재직기간 산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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