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봉급표 완벽정리 (예상 아닌 확정표)


지난 1월 2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업무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2017년 공무원 봉급표의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에 대한 것은 2016년에도 관련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해당 글은 2016년 공무원 봉급표를 바탕으로하여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감안하여 예상 봉급표를 계산한 것인데요. 이번에 확정된 봉급표를 보니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확정 안내

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입니다. 1~9급으로 계급이 구분되며 우리가 흔히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3.5%를 반영하여 예상했던 9급 1호봉 봉급이 1,393,524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확정하여 공개한 2017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니 1,395,800원으로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은 국토부, 인사혁신처와 같은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를 제외한 성남시, 과천시, 부산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선거관리 위원회, 교육행정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렬

지방직공무원

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세무, 사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렬

많은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텐데요. 가장 많은분들이 응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헙 → 면접시험(공직가치 면접, 직무능력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보통 10년~12년 정도 근무를 하면 7급 10호봉 정도가 될텐데요. 이에 해당하는 봉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2,534,100원으로 일반 대기업에 근무하는분들에 비할 바는 안되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

우체국에서 담당하는 금융, 우편 등의 전반적인 일

우정직군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근무입니다. 우체국과 일반공무원의 차이는 바로 근무 부처인데요. 행정 업무, 민원을 상대로 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우체국 금융, 택배, 우편, 쇼핑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문에 실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반행정직에 비해 합격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 비교적 낮아 그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정 9급 · 기능9급 1호봉 월지급액은 1,395,8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월지급액과 동일합니다. 9급뿐만 아니라 8급~6급까지 모두 동일한 지급액을 보이지만, 5급부터는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체국의 금융, 보험 등의 업무를 맡다보니 은행직과 같이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원해서 가입에 이르게 된 경우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리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경찰공무원 국가직, 소방공무원 지방직

2017년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확정된 봉급표 입니다. 경찰, 소방공무원은 각 계급별로 월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물론 월 보수액은 계급/호봉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국가직인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장비 지급과 예산 편성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소방소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사비로 장비를 구매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소방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들도 이해 불가.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는 그 누구의 말이 절실히 와 닿습니다.


2017년 교원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공무원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높은 교원 봉급표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부분과 학교 특성상 방학이란 것이 있어 무엇보다 인기가 높은 비결 같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예전과 비교해 권위가 많이 떨어진 탓인지 일 자체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장·교감·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원장·원감 등이 있습니다. 교원은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년은 일반공무원이 60세인 반면 교원의 경우 62세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원의 보수체계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봉급이란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른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 수당이 붙게 되는데,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 교원으로 재직중인 정교사, 기간제교사 간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관련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질의2)「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제1호~제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제1~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의 의미는 4호로 계약한 사람만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위 내용처럼 업무처리에 대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업무 지침이기에 A는 B이다 라고 정의하진 못하겠지만, 아래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살펴 보시면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제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 제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금수급이나 퇴직교원과는 꼭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교원'에 한해서 적용한다면 연금 수령전인 퇴직 교원이 기간제로 근무한다면 호봉 승급 제한 없이(연금 수령까지) 호봉을 올리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도 국립대학 교원 봉급 기준을 따릅니다.

다음은 2017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과 같이 일반 공무원들의 계급은 없으며 호봉으로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일반 초중고 교원과 달리 봉급이 조금 높은편입니다. 초중고 교원의 1호봉 월지급액이 1,527,900원인 반면 국립대학 교원의 1호봉 월지급액은 1,934,700원으로 약 4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여 봉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교원의 호봉 및 매년 정해지는 연봉 인상과는 별개로 협의 진행됩니다.


2017년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이란 모든 법들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러한 헌법을 누가 관리하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보도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지만 헌법연구관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모든 사건을 혼자 연구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결정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헌법연구관들입니다. 다음은 숨은 일꾼인 헌법연구관들의 2017년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봉급 확정표입니다.

헌법연구관들은 별도의 직급은 없으며 호봉에 따라 월지급액이 책정이 됩니다. 1호봉의 경우 2,960,400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1호봉 월지급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호봉이 늘어남에 따른 월급 인상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초임 지급액이 큰편이라 10호봉만 되어도 5,803,800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은만큼 월지급액이 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전문경력관 봉급표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

전문경력관이란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힘들거나 장기재직등이 필요한 특수업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력도 등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직위군을 구분하여 호봉별 월지급액이 다릅니다.

다음표는 2017년 전문경력관 봉급표 확정표입니다. 같은 1호봉이라도 가군은 2,342,600원인 반면 나군은 1,734,200원 다군은 1,39,800원입니다. 직위군 별로 호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상폭도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의 공무원을 통칭

연구공무원 직급은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위주로,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법률상으로 연구사(연구관) 단일 직급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관은 학예연구직렬과 기술직렬로 나뉘고, 연구관은 연구사의 상위 직급으로 최소 5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기간은 기관 및 직렬에 따라 차이가 큰편인데 일반적으로 평균 12~1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을 살펴 보실까요? 연구사 1호봉 월급은 1,734,200원으로 연구관 1호봉 2,342,600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진급까지 12년으로 보면 연구사 12호봉 월급은 2,864,000원으로 같은 호봉으로 연구관 승진시 3,916,50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 연구원과의 차이점은 연구관 진급시 지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공안업무 공무원 봉급표

국정원, 경호실, 출입국 관리 등

다음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2017년 봉급 확정표입니다. 공안업무란 교정, 보호, 출입국 관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7년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농업지도직, 농업기술연구, 재배기술 등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한 지도직 공무원의 2017년 봉급 확정표입니다. 농업지도직 공무원 경우 농업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농산물 유통 및 식량 증산과 농지 불법행위 등의 단속을 담당합니다. 또한 농어민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농지 형질변경, 농지재해대책 등을 담당하는 직군입니다.


2017년 군인 공무원 봉급표

같은 하사라도 본인 지원 의사에 따라 큰 차이

다음은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인 공무원의 2017년도 봉급 확정표입니다. 군인공무원은 국가의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제외한 육·해·공군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며 민간인과 달리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 군부정권시절에는 급수(공무원)를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지만 현재 국방부 업부시에는 대장은 일부 장관급 혹은 차관급, 중장은 1급, 소장 2급, 준장 3급, 대령 4급, 중령 5급, 소령 6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일반 사병들 월급도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연초 지급이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월급에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등병이 163,000원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연봉은 212,018,000원, 국무총리는 164,360,000원, 장관은 102,868,000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저 연봉들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해도 한해 230,480,610원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울화통이 터지지만 어쩌겠습니까. 참 한탄스럽네요.

물론 훌룡한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국개의원에게 지급되는 저 돈들을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 장비나 좀 사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요즘 같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불경기속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더불어 총지출 증가율 3.7%보다는 낮지만 올해는 3.5%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공무원 봉급을 보고 있자니, 젊은 세대들이 꿈꾸는 직장 1순위가 공무원이란 것이 새삼 놀랄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을 꿈구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올 한해 준비 잘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공무원 봉급표 확정 금액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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