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서비스는 보육 및 교육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제도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경우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만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반이나 방과후, 누리장애아보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구의 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든 적든 월 20~4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이 아니더라도 자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의료지원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혜택이 있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 서비스 소개 및 모의 계산 등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복지 혜택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네이버 or 다음 등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을 통해 접속하시거나, 상단의 URL을 입력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선택합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 [장애인] > 선택 후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중 찾고자 하는 복지 분야를 클릭합니다. 먼저 [생활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 생활지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총 28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수당,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원하는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글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부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서비스 유형 선택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복지 혜택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우리지역 복지서비스'에서 지역 선택 후 [검색]하시면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앙 복지서비스만 보시길 원하신다면 상단의 [중앙 복지서비스만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재활수당'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재활수당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자로 1인당 월 3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복지로 근거법령 역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확인됩니다.


▼ 복지로에서 제공중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복지서비스 중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근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복지서비스명 선택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①상세히 보기 및 모의계산 등 해당 복지의 상세 정보와 함께 소득, 거주지, 재산 등을 입력하여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①상세히 보기 및 ②모의계산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페이지에서 화면을 조금 내려 보시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으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금액 단독가국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만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4,840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뒤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정이후 장애인연금을 입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장애인연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히시거나,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및 장애인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와 같이 본인이 장애인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정보를 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복지로를 통해 복지 내용과 혜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페이지에서 상세보기모의계산 버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본인이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혜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란에서는 가구유형거주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에서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거주지 입력란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등의 기본재산(공제액)을 산출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소득재산정보' 입력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함께 사적이전소득에 무료임차소득, 기본의식주지원소득 등 해당되는 부분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각 항목의 우측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 일반재산 항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및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임대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 하단의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과보기 선택 시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은 사라지며 모의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입력 사항은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가구유형 단독가구 / 거주지 대도시, 소득재산정보는 근로소득 120만원, 재산소득 50만원, 건축물 5,000만원, 토지 5,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차량가액 1,200만원, 부채 10,000만원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입력한 값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92만원이며, 장애인 단독가구 1,190,000원 이하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대략적인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자 여부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혜 대상자임에도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필히 복지로에 접속하신 다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및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복지 서비스에서 [상세보기] 버튼 클릭 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증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17년 기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① 월 소득평가액(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60만원) × 70%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

1)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2) 중증장애인 기준

-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서비스 내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기초급여(18~64세) 

- (18~64세) 기초급여 급여액 

2016.4월~2017.3월: 204,01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17.4월~)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164,840원 지급('17.4~'18.3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내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기초급여액

1인 수급: 차액(2만원 이하~18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6,050원 지급

2인 수급: 차액(4만원 이하~2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29,680원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으로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 부가급여(18세 이상)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17년 4월 ~‘18년 3월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286,050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286,050원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 0원, 65세 이상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이상 - 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2010.7.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65세 미만 -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65세 이상 -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 2만원, 65세 이상 - 4만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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