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질의응답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48호) 제20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3항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 복무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10.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2017.3.20.>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⑫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6.>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3.20.>

1. 경조사 등 특별휴가의 사용시점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이 특별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은 경조사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해당 경조사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계산함

※ 경조사 휴가일수는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지 못함

2.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 중에 다시 임신하여 출산시기가 되어 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지요?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3. 출산휴가 중 유산시의 유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중에 유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출산휴가 잔여기간에 한해서만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출산 전에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최소한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출산과 달리 유 · 사산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 · 사산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 · 사산 이후의 휴가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출산휴가 중(출산예정일 즈음) 유 ·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잔여출산 휴가의 범위 안에서 유 · 사산 휴가를 허용하여야 함

4. 육아휴직 분할 및 연장사용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내년에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시 2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연장신청을 통해 처리 가능함

5.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에만 들어가고 근속기간에는 산입이 안되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권장사항인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육아휴직기간 산정

육아휴직 중 자녀의 나이가 만 6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요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휴직신청이 가능함.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되거나 또는 취학을 하게 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복직해야 함

8.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가능한 기간과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요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음


9. 시보기간 중 육아휴직

시보기간 중인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시보임용된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 4호에 의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휴직한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10. 이혼부부의 육아휴직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육아휴직은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므로, 이혼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할 것임

11. 육아휴직 복직 후 재휴직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인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에 따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

12. 유학휴직 중 육아휴직으로의 변경

유학휴직 중 자녀출산시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지?

휴직 중인 자에 대해 다시 휴직을 명하는 것은 이중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복직처리를 한 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직처리 후 동일자로 다시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음

13. 쌍생아(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쌍생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인 또는 2인으로 보는지?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1인에 대해 총 3년의 휴직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14.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취학전 자녀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취학전 자녀 양육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15. 부부공무원의 동시 육아휴직

자녀 1인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부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각공무원별로 자녀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동시에 가능함

16. 출산휴가 전 병가사용 가능여부

임신 8개월 중이며 7월말이 예정일일 경우 병가를 6월 중순부터 예정일전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곧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병가와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 수는 없는지?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 휴가 전 병가를 이어서 쓸 수 있는지?

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는 ‘출산예정일 45일’전에 임신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아야 함. 다만, 동 기간 중에 1~2일의 단기간 치료나 안정을한 후 정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17. 육아시간 신청방법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회 30분 이상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및 지방공무원복 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음. 

1년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사부서에 신청․허가 후 활용 가능

18. 육아휴직수당 분할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30일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에 한하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19. 업무대행수당 지급시 출산대체 인력과의 관계

지방공무원 수당 제14조의2의 업무대행 수당 관련하여, 출산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도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출산대체인력은 업무 보조를하며, 사무분장으로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럴 경우 업무대행 수당의 지급 여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결원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20. 육아휴직 기간 내 승진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연수에 반영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내에 승진도 가능한지?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됨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은 경력 평정 기간에 산입이 됨

21. 육아휴직자 연가일수

당해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연도 중 휴직 예정이 있는 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본인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22. 육아휴직 중 요건 충족

육아휴직은 “만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자녀연령 및 미취학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휴직신청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23. 육아휴직 기간 계산방법

국가공무원 재직 중에 만1세 자녀로 인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퇴직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음

이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 시 이전 국가공무원의 경력(육아휴직 기간도 지방직 경력에 산입되어 지방직 경력에 인정)을 100% 인정받았으므로, 육아휴직을 또다시 사용하는 것은 중복임.

24. 임신 중 보건휴가 사용 여부

현재 임신 7개월인 여성공무원은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에 따라 임신한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25.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가능 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는 일반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중의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또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휴가기간 중 월 보수는 지급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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