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계산법 완벽정리


공무원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짓는데, 공무원의 연가 역시 일반 회사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 일수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1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신규공무원으로 발령 받아 수습이 아닌 6개월 간 시보기간을 거치게 될 경우 과연 이 기간 동안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일반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클 것입니다. 답은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4개월이 지나면 연가 3일이 발생되고, 당연히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기보시보 기간 동안이라도 3개월이 지나면 연가 3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연가일수는 1년에 2~3일씩 증가하며,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 되면 온전히 2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가를 다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급 휴가인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속기간이 3월~6월 미만 3일, 6월~1년 미만 6일, 1년~2년 미만 9일, 2년~3년 미만 12일, 3년~4년 미만 14일, 4년~5년 미만 17일, 5년~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이 가능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됩니다. 또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특이한 것은 연가 일수를 연가보상비 등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연가는 소멸되고, 소멸된 저축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연가 일수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군 미필자의 근속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연가 일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7.15.]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가 등에 사용한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각종 출산휴가, 병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6개월동안 휴직을 했다면,  (12-6) ÷ 12 × 12 = 6일이 됩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를 보시면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 0.5 미만은 절사가 됩니다. 즉, 연가는 반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연말에 본인의 연가보상일 수가 가령 5.6일인지, 5.4일인지 계산을 하신 후에 소숫점 이상이라면 한시간이라도 조퇴를 더 사용하시는 등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알뜰살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2.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이제 본격적으로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우선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안인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 12월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게 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앞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연가저축을 통해 미사용 연가일수를 금전적 보상 없이 저축,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가령 본봉이 2,000,000원이고 남은 연가일수를 10일로 계산해 보면,

2,000,000원 × 0.86(86%) × 1 ÷ 30 × 10(일) = 573,333 원


월봉급액 200만원의 86%에 대한 금액을 1/30일로 곱한 금액에서 남은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6월에 접어 들어 남은 연가 일수가 15일이라면, 1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신청을 통해 573,333원을 지급 받고, 하반기에 5일에 대한 연가를 사용해도 되고,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신청 후 하반기에 10일에 대한 연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즉,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도, 지급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남은 연가일수가 20일 이하라면 12월 말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휴가일수)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확실히 아시겠죠?

앞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86%1/30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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