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안내


※ 대출시기 및 대출재원


※ 대출대상

재직중인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출한도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이란 3자녀 · 미취학자녀 · 노부모 · 장애인 부양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전세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신혼부부, 미취학자녀의 경우에는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 후 대출 가능)

<보증보험증권 신청방법>

1. 연금대출 신청

2.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회원가입

   ※ 거래비밀번호 보관관리(평생사용)

3.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계약체결필수동의

   1) 각종동의 → 단체청약용 조회동의 →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 조회동의 ‘동의하기’ 클릭

   2) 조회동의 “아래내용 모두 동의함” 체크

   3) 협약코드번호[생활자금/학자금(P3480)] 선택

   4) 인적사항 입력 후 동의완료

4. [공단] 대출신청서 심사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대상 금액산정 → SGI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증권발행용 대출신청서 팩스 송부

5.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가능여부(보증한도, 신용상태 등) 심사 → 대출신청자 본인에게 통보

6. 전자서명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2) 전자서명 클릭하여‘보험가입’선택 → 인증서로그인 및 암호입력

   3) 증권번호(파란색) 클릭

     ※ 증권번호, 보험료, 사서함번호 별도메모(보험료영수증 인쇄시 필요:1회만 인쇄 가능) 

   4) 청약내용확인 및 약관 동의 : 거래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시 등록 번호)

   5) 인쇄방법‘사서함인쇄’선택 (사서함번호 별도 메모)

   6)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암호 입력) → 확인

7. 보증보험료 입금

   신한은행계좌 : 325-81-60528445,   계좌명의 : 서울보증보험(주)

8.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보험료 입금확인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공단 송부

9. [공단] 대출금 지급 (SGI보증보험사로부터 서류 접수 후 2~3일 이내 입금)

☆ 보험료 영수증 출력 : 증권이 발행되면 증권 및 영수증 확인 가능


※ 재대출 시행

기존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하고, 대출가능액 범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차감)하고 대출

 - 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 입금예정금액 최소 3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대출 이자율

이자율 3.41% (2017.7.1. ~ 9.30. 적용) / 연체이율은 염금대출 이자율의 2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 금리를 기초로 산정하여 3개월마다 변동 됩니다.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갱신 적용)



※ 신청방법

인터넷(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신청(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1년에 1회 신청에 한하며 취소 불가, 상반기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환기간

2,000만원 까지는 대출금액별 최장 6년(거치기간 최장 12개월 포함),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장 7년(거치기간 최장 24개월 포함) 범위에서 월 단위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대출금은 심사를 거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됩니다.

 - 원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출금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본인이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원천공제 가능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상환의 경우 잔여납부기간에 따라 원금균등분할 조정(매월 상환원금이 조정)


※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 회계연도 中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퇴직일시금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퇴직일시금을 초과할 경우(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대출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대환대출 상환중인 공무원

※ 특례대출 구비서류


 대출 구비서류 발급 TIP

1. 주민등록표등본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2.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3.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4.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연금대출은 재원소진 시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으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기간의 재원 소진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 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12/02 - 공무원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 정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서류 대출신청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대출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을 경유하여 팩스(02-560-2836)로 송부

  ▷ 연금대출 신청서(기관장 직인 날인)

  ▷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조회동의서

  ▷ 특례대출인 경우 특례대출별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가”를 같이하는 경우) 및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단이 직접발급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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