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공무원으로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 합니다.

교육공무원(줄여서 교원)은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임용되는 과정도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년 역시 일반 공무원이 60세인데 반해 교원의 경우 62세입니다.

오늘 살펴볼 2017년 교육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 보수결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장 보수  <개정 2011.9.30.>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현재 인터넷에 잘못된 교육공무원 봉급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17년 1월 6일 개정된 정확한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17.1.6 개정>

2017년도 교사 1호봉 월급은 1,527,900원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임용과 동시에 8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므로 8호봉 봉급인 1,855,100원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즉 호봉의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임용되면 초임호봉 획정을 하죠? 먼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 다음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을 합니다. 이후 기산호봉을 적용하여 교사 초임호봉이 결정되게 됩니다.


①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적용

임용되는 교사가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 임용되는 경우,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유사 경력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경력환산을 진행하세요.

②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4년 졸업 까지 본인이 학업한 년수가 16년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학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학교를 다닌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학령은 결국 계산식에서 16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령–16) + 가산연수 = 결국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학령 가산점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범대학, 교대 혹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가산연수가 추가가 됩니다.

③ 기산호봉 적용

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서 호봉이 정해집니다. 정교사1급은 9호봉, 정교사 2호봉은 8호봉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교사1급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2호봉으로 산정이 됩니다.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에 따라 호봉차이가 있지만 준교사와 실기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급 기준인 8호봉으로 보시면됩니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2017.1.6 개정>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교원의 호봉 및 매년 정해지는 연봉 인상과는 별개로 협의 진행됩니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합니다.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방식 안내

앞사 설명드렸었던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살펴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교육공무원(교원) 봉급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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