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에 대해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변경되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세대원(기본공제 대상자)이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세 세액공제 관련 포스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근로자 명의가 아닌 세대원(배우자 등) 명의로 계약하고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 월세액은 형제자매가 지급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우선 기본공제(부양가족) 대해서 댓글마다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어, 이번 포스트를 통해 기본공제 대상 및 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배우자 포함)과 같은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및 양도소득(감면 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이죠.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인적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시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등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금액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모두 만 70세 이상이며, 한분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공제 300만원 + 경로우대 2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합산하여 총 7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만 잘 받아도 13월의 보너스는 걱정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 입력 및 동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① 공인인증서 : 부양가족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동의.

② 휴대전화 : 부양가족명의 휴대폰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입력.

③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입력.

④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 후 신분증 스캔본을 업로드.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팩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 전송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물론 따로 사는 부모님등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나,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7/01/14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따로 사는 부모님)

2016/11/11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죠?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인 1월1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간혹 아직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월세액 세액고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 분들이 많은데,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자격 요건은 수없이 다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추가로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계약 명의자, 월세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임대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계좌를 입금했을 때 증빙서류 등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0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A 01.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에도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시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02.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특약 사항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A 0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별도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월세를 할인 받는 조건으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월세 공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소득 노출을 꺼리는 탈세(?)에 대한 응징이 될지, 임차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렸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양심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Q 03. 월세 지급 내역 서류를 준비하던 중, 특정 달에 보일러 수리비로 50만원을 임차인이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월세 지급 증빙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03. 월세 지급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현금 지급 영수증이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04. 임대차 계약은 언니 명의, 월세 지급은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를 지급한 동생(근로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04. 언니가 소득이 없고,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니 역시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05. 부동산 중개소에서 관리하는 월세집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집주인의 위임장 등을 확인했으며, 월세 지급 역시 관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05. 적법하게 집 주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과의 계약, 부동산 계좌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변경된 후 이체를 해왔다면, 임대인의 계좌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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