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4대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사회보험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경우 전 직장의 급여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4대보험 자격취득일 확인을 통해 경력(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 지사 창구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시 한번에 모든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네이버 검색창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거나,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상단의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체설치]를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접속된 브라우저를 종료해야만 설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간편하게 전체설치를 통해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후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 접속시 사업장 회원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좌측의 [개인 비회원]을 선택합니다.


 개인 비회원 이용서비스 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개인 비회원 이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에서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 업무목적을 위한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되며, 타 기관 제출용 발급은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는 주의 메시지이지만, 경력직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 제출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4대사회보험 증명서는 현재 시점의 자료만 확인되며, 과거시점 자료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공단으로 요청하라는 팝업 메시지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클릭.


 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 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으로 입력되고 하단의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전체사업장 또는 개별 사업장 중 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증명서 신청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가입자 가입내역 발급을 위해 각 공단(처리기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받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각 기관별 연계(수신)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최대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상세내역 페이지에서 처리여부란에 '출력가능' 메시지가 나타날때까지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4대기관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바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처리여부에 모든 기관이 [출력가능]으로 나타나면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출력(인쇄)가 완료되면 기관별 처리여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다면 처리상태에 '출력완료'로 나타납니다.

※ 가입증명서 출력은 1회에 한하며, 다시 출력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신청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아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출력물 사본입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별 자격취득일 및 신고접수일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연계센터에서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5)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각 공단 지사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렵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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