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및 보육료 전환 주의할 점

아기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관할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에 하게 되는데, 보통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합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양육수당 (0 ~ 84개월 미만) :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때 부모에게 지급

보육료 (만 0세 ~ 만 5세) :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유아학비 (만 3세 ~ 만 5세) : 유치원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증명서는 미리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사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통장사본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TIP


물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84개월 미만까지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로 변경하는 것 역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양육수당 지원금

12개월 미만 월 200,000원 / 24개월 미만 월 150,000원 / 36개월 미만 월 100,000원 / 취학전 아동 월 100,000원


또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가령 2018년 1월 31일 출생, 2018년 3월 24일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1월, 2월분 모두 소급하여 지원이 됩니다. 즉, 1월 1일 출생한 아기와 1월 31일 출생한 아기는 모두 동일한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18년 1월 1일 출생, 2018년 3월 31일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양육수당 신청일 이전까지 소급되지 않고 4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생신고 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를 받았지만 깜박 잊고 있었거나, 정말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복지관련 정책이 그러하듯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8년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이체를 통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 자녀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할지,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를 맡기며 보육료 지원이 아닌 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일과 양육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엄마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자동으로 보육료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정책은 신청주의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성립되므로 이를 잊고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양육수당 중단 및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

변경신고일 15일 이후, 당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 받고 익월 1일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


육아에 힘든 엄마, 나만의 시간(그래 봐야 집안 일 뿐이지만..)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보육료 신청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14일에 신청을 한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날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일에 신청을 한다면 비록 양육수당 1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16일부터 해당 월의 보육료는 지원 받지 못하므로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물론 육아 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제 날짜에 맞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겠죠?

2018년 영유아 보육료 안내

0세반 부터 3세반~5세반까지의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종일반, 맞춤반 모두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로 구분되어지며, 기본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아동이 보육시간 이외의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5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연장보육료는 일반아동의 경우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은 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장애아보육료는 종일 부모 보육료로 449,000원, 기본보육료는 490,000원이며 방과후 부모보육료는 225,000원, 기본보육료는 41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보무보육료 2.6%,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동수당을 아시나요?

올해 9월부터 도입되는 육아 복지 제도로서 기존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0세~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2018년 9월 출생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뭐가 다르죠?

양육수당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선택권 강화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지원기간 : 취학 전 아동의 출생연도 + 6년의 12월까지 최대 84개월

수당 지급일 및 신청 방법 : 매월 25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20만원), 24개월 미만(15만원), 취학 전까지(10만원)

제외대상 : 보육료, 육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립학교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재원. 해외 90일 이상 체류


아동수당

목적 :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인구 감소 방지

시행일 : 2018년 9월부터 적용 예정

지원기간 :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수당 지급일 및 신청 방법 : 별도 홍보 예정

지원금액 : 10만원

제외대상 : 해외 90일 이상 체류, 국정상실자, 보호자 아동학대 또는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별적 복지제도(양육수당)와 보편적 복지제도(아동수당)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말하며, 양육수당 역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 선별적 복지제도에 해당합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은 만 5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기본적인 조건만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수당은 만 5세 미만의 아동이란 기본적 조건만 주어지므로 보편적 복지제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수적 조건이 붙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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