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 해당 세대내 임차인 유무 및 전입일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발급 받지만 여기서는 경매 입찰 전 전입세대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집주인 혹은

이해관계인만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입찰 목적으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별표.서식 -> '전입세대' 검색 -> [서식 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비치 되어 있으니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여 가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전입세대열람을 하실 경우 전입세대열람신청서와 신분증 및 입증서류(경매정보지)만 소지하시면 되며

위임을 받아 신청시에는 본인 준비물 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입증서류, 위임자 도장이 필요 합니다.


경매 입찰 목적으로 열람 신청시 굳이 번거롭게 위임하실 필요는 없겠죠?


전입세대열람 신청 수수료는 1건 1회당 300원 입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7>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전산쟁이

 서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아무개 아파트

전화번호 010-1234-5678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아무개 아파트

용도 및 목적  경매

증명자료 경매정보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201633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4.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1회 300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전산쟁이 

서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대상자 개인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본인의 성명이 열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0.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1. 전입세대 열람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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