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 중 작성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양식 입니다. 

혹시 명도소송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여 올려 봅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이○○ (123456-1234567)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연락처 : 010-○○○-○○○

전자우편(e-mail)주소: ○○○@korea.com

채무자 1. 김○○ (123456-1234567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마을 ○○아파트 ○○동 ○○호

연락처 : 010-○○○○-○○○○

2. 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마을 ○○아파트 ○○동 ○○호

 

목적물의 가액 금 3,102,45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3년 9월 2일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입니다.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채무자는 2012년 6월 20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6월 21일 까지(24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 임대차 계약서)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았습니다. (소갑 제3호증 임대차 계약서)

 

가. 임대인 : 이○○(채권자)

임차인 : 김○○(채무자)

나.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다. 차임 : 월 900,000원

라. 차임지급일 : 매월 02일 (후불)

마. 임대기간 : 2013. 09. 02.부터 2014. 06. 21.까지

 

3.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 1. 김○○과 채무자 2. 이○○이 거주중입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 동거인입니다.

 

4. 채무자 김○○은 2013. 12. 02부터 2014. 04. 02까지 총 4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비는 총 15개월분 2,360,000원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월차임료 최종 입금 통장 내역)

 

5.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지급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2014. 01. 10. 이후부터 수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계속 어기고 있어 채권자는 2014. 03. 31. 내용증명 1차 (소갑 제5호증 내용증명 1차), 2014. 04. 02 내용증명 2차(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 2차)에 걸쳐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명도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다 채무자들이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다 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전소유자 임대차 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임대차 계약서 (승계)

1. 소갑 제4호증 월차임료 최종 입금 통장 내역

1. 소갑 제5호증 내용증명 1차 사본

1. 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 2차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토지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 전자소송이므로 송달료 납부내역은 첨부 안 함)

 

 

2014. 4. .

 

위 채권자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마을 제○○동

[도로명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1. 건물의 번호 : 제○○동 제○층 제○호 [고유번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42.560㎡

3.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3-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69336.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3-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53464.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3-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8765.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 이상 끝. ---



[별 지]

목적물가액 산정 내역서

 

■ 기본사항

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 아파트

3. 면적 : 42.56㎡

4. 신축년도 : 1993년

5. 개별공시지가 : ㎡당 3,580,000원 (2013. 1. 1 기준)

 

 

■ 기준시가의 계산

2014년 신축건물기준가액 640,000원

년도별

적용지수

적용 내용

구조지수

100

4.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10

1. 아파트

위치지수

118

16. 300만원~400만원

(개별공시지가 3,580,000원/㎡)

잔가율

0.58

Ⅱ그룹, 1993년 신축

면 적

42.560㎡

 

 

1. ㎡당 금액 = 640,000원(신축건물기준가액) × 1(구조지수) × 1.1(용도지수) × 1.18(위치지수) × 0.58(잔가율) = 481,818

481,000(천원미만절사)

 

2. 기준시가 = 481,000원(㎡당 금액) × 42.56㎡(면적) = 20,683,000원

 

3. 목적물가액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방해배제청구이므로.)

= 20,683,000원(기준시가) × 30/100(건물가액산정비율) × 1/2

= 3,102,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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