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23456-1234567)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연락처 : 010-○○○-○○○

전자우편(e-mail)주소: ○○○@korea.com

피 고 : 1. ○○○(123456-1234567)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을 ○○아파트 ○○○동 ○○○

연락처 : 010-○○○-○○○

2.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을 ○○아파트 ○○○동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1. 소송물가액 : 금 3,102,450원

1. 인 지 대 : 금 15,500원

1. 송 달 료 : 금 65,0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123456-789012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연락처 : 010-○○○-○○○

전자우편(e-mail)주소: ○○○@korea.com

피 고 : 1. ○○○(123456-1234567)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을 ○○아파트 ○○○동 ○○○

연락처 : 010-○○○-○○○

2.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을 ○○아파트 ○○○동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2014. 6. 3.부터 위 명도일 까지 매월

금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은 목적물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3. 9.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故양○○(상속인 ○○○○○○)으로부터 취득한 소유자이고, 소외 양○○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2항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특별 승계하였습니다. 피고 2.(○○○)은 피고 1.(○○○)과 사실혼 관계 동거인입니다.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소갑 제 2호증 임대차 계약서)

 

2. 임대차계약의 체결

소외 ○○○과 피고 1.(○○○)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갑 제3호증 소외 양○○-피고 1.(○○○) 임대차 계약서)

 

가. 임 대 인 : 양○○(소외)

임 차 인 : ○○○(피고 1.)

나.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다. 월 차임 : 월 900,000원

라. 차임지급일 : 매월 20일 (후불)

마. 임대 기간 : 2012. 06. 21.부터 2014. 06. 21.까지

 

3.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체

피고 1.(○○○)은 이 사건 목적물을 2013년 9월 2일 임차한 후 다음과 같이 금 8,000,00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소갑 제4호증 월차임료 입금 통장 내역, 소갑 제5호증 연체 관리비 고지서)

가) 연체 차임료 : 2013. 12. 2.부터 2014. 6. 2.까지 6회 (5,400,000원)

▷ 월차임료 금 900,000원 × 6회 = 5,400,000원

나) 연체 관리비 : 2013. 4. 2.부터 2014. 6. 2.까지 (2,600,000원)

다) 합계 : 5,400,000원(연체 차임료) + 2,600,000원(연체 관리비) = 금 8,000,000원

4.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지급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4. 1. 2. 부터 수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2014. 03. 31. 내용증명 1차, 2014. 04. 02 내용증명 2차에 걸쳐 밀린 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통보하였습니다. (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 1차, 소갑 제7호증 내용증명 2차)

 

5. 결어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2014년 6월 3일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명도하고, 피고 1.(○○○)은 연체된 차임료와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3. 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 2.(이○○)은 피고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1. (○○○)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의무가 있고 이와 동시에 피고 2.(이○○)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 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소외 ○○○,피고 1.(○○○) 임대차 계약서

1. 소갑 제4호증 월차임료 입금 통장 내역

1. 소갑 제5호증 연체 관리비 고지서

1. 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 1차 사본

1. 소갑 제7호증 내용증명 2차 사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토지대장 1부

1. 건축물대장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부

[별지] 소가 등 산정내역서 1부

 

 

2014 년 6 윌 5 일

 

원고 : ○○○ (인)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마을 제○○○

[도로명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번길 ○○○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1. 건물의 번호 : 제○○○동 제9층 제○○○호 [고유번호:1356-○○○-○○○]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42.560㎡

3.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3-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69336.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3-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53464.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3-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 8765.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1566.8분의 31.73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995년 11월 18일 대지권

 

 


 [별 지]

소가 등 산정 내역서

 

■ 기본사항

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 아파트

3. 면적 : 42.56㎡

4. 신축년도 : 1993년

5. 개별공시지가 : ㎡당 3,580,000원 (2013. 1. 1 기준)

 

 

■ 기준시가의 계산

2014년 신축건물기준가액 640,000원

년도별

적용지수

적용 내용

구조지수

100

4.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10

1. 아파트

위치지수

118

16. 300만원~400만원(개별공시지가 3,580,000원/㎡)

잔 가 율

0.58

Ⅱ그룹, 1993년 신축

면 적

42.560㎡

 

 

1. ㎡당 금액 = 640,000원(신축건물기준가액) × 1(구조지수) × 1.1(용도지수) × 1.18(위치지수) × 0.58(잔가율) = 481,818481,000(천원미만절사)

 

2. 기준시가 = 481,000원(㎡당 금액) × 42.56㎡(면적) = 20,683,000원

 

3. 목적물가액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방해배제청구이므로.)

= 20,683,000원(기준시가) × 30/100(건물가액산정비율) × 1/2

= 3,102,450원

 

4. 인지대

* 소송물의 가액 (3,102,450원) × 0.005 (1천만원 미만)

= 15,512원

▷ 백원미만 절삭하여 인지대 15,500원

 

5. 송달료

-2인 ×10회 ×3,250원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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