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아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입니다.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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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여기서 정근수당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精勤 -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부지런히 힘을 썼으니 수당을 주겠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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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 7조 관련) 다운로드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공무원 신분이면 모두 해당이 되나 1년 미만 근무자는 받지 못합니다.

단, 군필자는(2년 기준)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호봉에서도 포함이 되는데 정근수당 역시 포함이 되는군요.


정근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725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표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일은 매년 1월 7월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것이죠.


공무원 호봉에 따라 위 지급액을 곱해서 정근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1년 미만인 신규 임용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군필자라면 신규임용자라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0%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표에 대입하여 군필자 9급 신규임용자 정근수당 계산을해볼까요?


9급 2호봉의 봉급은 1,458,833원 입니다. 여기서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을 정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급 2호봉 봉급 1,458,833원 X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145,883원을 받습니다.

   

2.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에 대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롯이 정근수당을 받으려면 10년은 넘어야 봉금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성과금과 같은 제도가 없는 공무원 조직에서 사기 진작 차원이랄까요~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것이 정근가산금입니다.

군인은 하사 이상이면 15,000원씩 지급을 받게 되지만 일반 공무원은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란 뜻은 지방직, 국가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법원공무원 등 정근수당 가산금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이 되는것이고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번 지급"이 됩니다.


신규임용된 9급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은 상여금을 포함해 아주 박봉이란 생각이 들텐데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이처럼 '보너스'와 같은 수당 등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이외에도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군인공무원), 명절휴가비 등 부족한 급여를 메워 줍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니 비록 이런 저런 수당을 생각하더라도 박봉이지만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참, '복지포인트제'도 있으니 이래저래 괜찮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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