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해당 급수 별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거 법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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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3.12.11., 2016.6.24.>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8.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2.8.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공무원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입니다.

<일반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안직공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경찰, 교사, 군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또한 해당 공무원 기준호봉에 맞춰 각 급수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위 단가표와 같이 어떤 공무원인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칭하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위 단가표에서는 급수만 구분하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는 달리 1호봉이든 5호봉이든 같은 9급이라면 수당은 7,830원으로 동일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현 규정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점만 정리하여 보면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기본 10시간부터 시작합니다.

 → 9시 출근, 6시 칼퇴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10시간의 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9급 공무원 : 기본 10시간 X 수당 7,830원 = 78,300원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한달 57시간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 한달 내내 밤샘 근무를해도 하루 4시간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일 초과근무시 한시간을 공제 합니다.

 → 6시 퇴근이 정시 퇴근이라면 8시까지 있어도 1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단 주말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

아마 저녁 식사 시간을 공제한듯 싶어요.

4. 한달 초과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여 시간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달동안 초과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였을시 10시간 59분이라면 10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9급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일 칼퇴근 한 9급 공무원 조모씨 : 최소 10시간 인정으로 수당은 7,830원 X 10시간 = 78,300원

매일 밤샘 근무한 9급 공무원 이모씨 : 최대 57시간 인정으로 수당은 7,830 X 57시간 = 446,310원

10시간 59분 근무한 9급 공무원 김모씨 : 분단위 절삭으로 수당은 7,830원 X 10시간 = 78,300원


매일 칼퇴한 사람과 57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채운 공무원 간 차이는 368,010원이 됩니다.

박봉인 공무원 봉급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 입니다.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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