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해당 급수 별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거 법률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제7조제1항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3.12.11., 2016.6.24.>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8.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2.8.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공무원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