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종류와 변경사항

공무원 가산점이란?


공무원 가산점이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특정 자격증이나 의사상자 본인 혹은 가족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점수를 가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가산특전은 2016년부터 시행)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자격증 취득이며, 필기시험 성정의 40% 이상 득점하게 된다면 공무원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기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에 1%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1점씩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 보다 더 받기 보단 남들만큼만 단 몇 프로의 가산점이라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비율

공무원 가산점은 종류별로 비율이 다르게 되는데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사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과목별 만점의 0.5%~1%를 받을 수 있고, 직렬별 가산점은 3~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산점 적용의 경우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므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가산점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용 가산점


급수별 적용받는 자격증의 차이가 있고 취득 난이도에 따라 0.5%와 1%로 나뉘게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이 더 높은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시간을 들여 높은 가산비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좋겠죠.



직렬별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은 3%에서 5%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공통적용 가산점과 비슷하게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직렬별 가산점은 기술직군에 많이 해당 되며 전산직은 제외가 됩니다.



가산점 내년부터 바뀌는 점은?


2017년도 공무원 시험에서부터는 이전까지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되었던 공무원 가산점 중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항목이 일괄적으로 폐지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분들은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참고하세요.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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