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월28일)”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약 3만8천여 가구들이 

이번 대출이자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5년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총 184,000 가구를 공급했으며,

약 14만 가구가 전세 임대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보호계층의 입주자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을 지원 받고 기금 대출 이자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하면 됩니다.



2016년 9월까지는 기금대출 규모에 따라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까지는 연 1.5%,

그 이상은 연 2%가 적용되어

3천만원의 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1년간 45만원

(3천만원 X 1.5% = 45)을

대출 이자로 납부했으나,


10월부터는 3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해당되어

3천만원의 기금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는

1% 비율로 개정되어 3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기금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대상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기존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다가 올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 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약 4만1천 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약 7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상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입주대상자로 선정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출이자 인하, 감면 대상을 확대함에따라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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