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일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것은 작년 올해 기준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2016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갈테니 그때 놀라지 말고 미리미리 확인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하는 세감의 전체 중 일정금액의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한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예상 혜택금액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절세 팁과 공제한도를 제시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며

 -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음.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Step.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 (Step.2)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 줌.


국세청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하여 어려우며,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메뉴에서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비록 13월의 보너스는 없어졌지만,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 클릭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제공


▼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클릭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설명,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 유의 팁 100개를 안내


※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 가능

 ○(최저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음.

   *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

 ○ (연금계좌)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 가능함.

    < 공제 사례 >

 

   * 총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음.

  -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 가능함.

  -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음.

   * 2017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요약하면

1.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제공

2. 절세 주머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3. 절세팁, 유의사항을 각각 100개 제공



이상 201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