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란 직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매월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기업에 비해 월급여가 적은 편이라 때때로 여러 목적으로 돈을 급히 필요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죠. 이럴 때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무원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지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연금대출을 실시 하고있으며,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고 또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융자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대여학자금

국내외 대학에 입학, 재학하는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 금액

- 해연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보험료 등은 제외

● 상환기간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 이자 - 무이자

● 신청절자 - 공무원본인이 공단홈페이지에 접속(인증서로그인)하여 직접신청

● 국내대학

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일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②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③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금 1/2초과시 대여장학자금연대보증서

● 해외대학

①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각 1부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증명서 첨부

③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1부

④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⑥ 보증인 및 보증보험 설정시 : 보증인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공무원 연금대출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재직공무원에게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공무원연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 전세자금, 3자녀이상,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출 등 특례대출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미취학자녀양육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설정 시 대출한도까지 신청 가능)

대출이자율은 2016년 1분기 기준 3.06% 였으며, 3개월 단위로 변동(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 금리를 기초로 산정) 됩니다. 연체 이율은 대출 이자율의 2배입니다.

연금대출·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상환방법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의 융자 → 연금대출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본인이 공단홈페이지에 접속(인증서로그인)하여 직접신청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대출금액의 최장 및 최소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 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최장 상환기간 보다 적게 선택하는 경우 적게 신청한 기간만큼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음

- 거치기간은 대출 신청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불가

- 대출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급여일에 본인의 대출신청계좌(상환계좌)에서 자동출금 상환

- 정기 상환일 전에 일부금액을 납부 할 경우 선납 처리되며, 해당 월에는 정상 고지 됨

- 중도 완납상환 수수료 없음

가계자금 융자알선

가계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은 공단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퇴직금 1/2범위내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대출신청전에 이율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 : 공단 홈페이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을 통해 문서확인번호·검증번호가 명시된

① 「은행대출 융자추천서 발급확인서」를 출력(문서확인번호 MMS 문자수신 또는 직접 메모 가능)

② 은행방문 대출 신청

※ 융자추천서 직접 발급신청이 불가할 경우 연금콜센터로 요청 시 문자발송

● 은행 : 문서확인번호·검증번호로 '융자추천서' 출력 후 대출 진행

공무원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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