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29일 인사혁신처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3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3년만 전부 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는 1년만 인정해줬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한 자녀 출산 이후 육아 부담,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 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점은 칭찬할만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6개월∼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됩니다. 

그밖에도 근무 예정지역과 기관을 지정한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Q&A

①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 질 문 】 육아휴직 중에 다시 임신하여 출산시기가 되어 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지요?

【 답 변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출산휴가 중 유산시의 유산휴가 기간

【 질 문 】 출산휴가 중에 유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출산휴가 잔여기간에 한해서만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 답 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출산 전에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최소한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달리 유 · 사산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 · 사산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 · 사산 이후의 휴가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출산휴가 중(출산예정일 즈음) 유 ·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잔여출산 휴가의 범위 안에서 유 · 사산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③ 육아휴직 분할 및 연장사용

【 질 문 】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내년에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시 2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연장신청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④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 질 문 】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에만 들어가고 근속기간에는 산입이 안되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입법 예고가 통과 한다면 첫째 자녀는 현행과 동일하고 둘째부터 3년 모두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산정

【 질 문 】 육아휴직 중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 답 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자녀가 만 8세가 넘을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복직해야 합니다.

⑥ 이혼부부의 육아휴직

【 질 문 】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육아휴직은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므로, 이혼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⑦ 유학휴직 중 육아휴직으로의 변경

【 질 문 】 유학휴직 중 자녀출산시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지?

【 답 변 】 휴직 중인 자에 대해 다시 휴직을 명하는 것은 이중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복직처리를 한 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직처리 후 동일자로 다시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⑧ 쌍생아의 육아휴직 기간

【 질 문 】 쌍생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인 또는 2인으로 보는지?

【 답 변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1인에 대해 총 3년의 휴직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⑨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 질 문 】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취학전 자녀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취학전 자녀 양육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무원의 동시 육아휴직

【 질 문 】 자녀 1인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답 변 】 부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각 공무원별로 자녀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전 병가사용 가능여부

【 질 문 】 임신 8개월 중이며 7월말이 예정일일 경우 병가를 6월 중순부터 예정 일전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곧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병가와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 수는 없는지?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 휴가 전 병가를 이어서 쓸 수 있는지?

【 답 변 】 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는 ‘출산예정일 45일’전에 임신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기간 중에 1~2일의 단기간 치료나 안정을한 후 정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신청방법

【 질 문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회 30분 이상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사부서에 신청․허가 후 활용 가능합니다.

⑬ 계약직공무원의 출산휴가 가능 여부 문의

【 질 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는 일반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지?

【 답 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임신 중의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휴가기간 중 월 보수는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전문입니다.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58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과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하고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 중인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해서 부처 간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안 제10조의3)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균일한 평가체계, 평가기간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나.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 이유로 출산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저출산 현상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이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 확대(1년 → 3년)

 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라. 필수보직기간 해석 명확화(안 제45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161129)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161129)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161129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161129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이상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육아휴직, 승진일수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