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심이 많은분들은 알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무원 분양아파트부터 임대아파트까지 이는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복지혜택 중 한가지이며, 보통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5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변의 일반 민간인뿐 아니라 같은 공무원이지만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탈락한 분들은 공무원 임대, 분양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도 나름의 큰 혜택이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강남, 판교, 광교 등 왠만한 대기업에 억대 연봉자들만 살 수 있다는 노른자 땅의 아파트에도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첨만 된다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각종 편의시설뿐 아니라 한번쯤은 살아 보고 싶은 지역에서 남들보다 저렴한 임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오늘은 공무원 주거생활지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현황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8개 지역에 70개 단지 21,184세대가('16. 9월말 기준) 운영중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정보

임대주택 입주대상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입주대상 공무원은 해당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임대주택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행 기관배정 방식 외에 ’15.7.1. 부터 기관반납 및 회수한 임대주택 등을 공단이 직접배정 하여 임대주택 필요 수요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관배정 방식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

직접배정 방식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

▶ 임대주택의 배정기준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 인천광역시가 아닌 광역시가 소재지인 임대주택

→ 해당 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

▹ 경기도가 아닌 도의 시·군이 소재지인 임대주택

→ 해당 시·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재지인 임대주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재지인 임대주택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


▶ 기관배정 임대주택을 회수하여 공단이 직접배정 하는 경우는

- 기관 신설, 이전, 폐지, 통합 등으로 기관배정이 불합리한 경우

- 임대주택 배정기관에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 기관배정 입주자가 퇴거하였으나 퇴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입주자가 없는 경우

- 퇴거사유 발생 후 퇴거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

- 재건축, 대수선, 매각대상 임대주택인 경우

- 기관반납 및 회수한 임대주택인 경우

- 신규 건립 임대주택으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관배정 방식과 공단 직접배정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는

● 신규건립 임대주택 및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용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3자녀 부양 및 재직기간 위주의 입주자 선정에서 상대적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을 입주자로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일 동일순위 경쟁 시 선정 순위는 장애인, 한부모, 소득분위 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속득분위에 대한 결정 방법은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 하게 되며,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통계청 소득10분위_15년.hwp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 재계약 2년입니다. 다만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 4급까지의 장애인(본인 또는 동거자)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한 자

- 만 7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 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 →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자(본인 또는 동거자)

① 월세로 입주한 자는 연장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②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집단화단지 :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

▷ 서울(개포·고덕·상계), 대구(동호), 대전(노은), 세종(어진·아름) 경기(부천상동·파주교하·화성동탄·성남판교·수원교 김포한강), 충남(천안직산), 전남(무안남악), 경남(마산교방)

위 집화 단지들은 월세를 의무적용하고 재계약자('15. 7. 1 이전 입주자 한정)는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노른자 땅의 아파트들은 신규의 경우 무조건 월세로만 입주가 가능한 부분 잊지마세요.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특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장사를 시작한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허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저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퇴거 신청

▶ 배정방법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주신청

- (기관배정) 입주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입주일 30일전까지 공단에 통보

- (직접배정)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60일전 선정 하여 입주일 30일전까지 입주자를 확정하여 통보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퇴거신청

- 퇴거예정일 30일(직접배정 세대는 60일)전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 또는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퇴거 신청

※ 제출서류 : 퇴거신청서,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

공무원 독신자 임대아파트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일원동에 독신자 임대아파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가족관사와 독신자관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연금공단에서도 비록 적은 세대지만 독신자 임대아파트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무원이 아니라 아쉽다구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공무원 아파트 공매도 눈여겨 보세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운영중이던 임대 아파트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기도 한답니다. 아래 경기도 14개 단지 중 수원매탄4, 성남하대원, 안산중앙, 수원권선 단지에 '매각추진중'이란 안내 보이시죠? 수원권선자이 아파트의 경우 얼마전 공매 1, 2차를 통해 매각을 했었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 작게는 1~2천만원 저렴하기도해 투자자가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깨알팁~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hous_leaflet.pdf

'16년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 : 임대보증금_월임대료_조견표.xlsx

경기도 임대아파트 평면도 모음 : gyeonggi.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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