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자금(대출 이자 및 원리금, 월세 공제 등) FAQ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월세 등의 세액공제에 대한 자주 질문하시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본인 상황에 비추어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 올려 봅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

3.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다음의 차입금일 것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 1.8%(2012.2.28.~2013.3.22. 차입분은 연 4.0%, 2013.2.23.~2014.3.13. 차입분은 연 3.4%, 2014.3.14.~2015.3.12. 차입분은 연 2.9%, 2015.3.13. ~2016.3.15. 차입분은 연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 서식]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4. 상환증명서류(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5.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월세보증금 제외)의 10%를 7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월세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추가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2014년부터는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장기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글에서 주택자금, 특히 월세와 관련된 질문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보았으니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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