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고통 받고 있으며, 기존 직장인들조차 희망퇴직이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급감하여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황탓에 점점 실업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레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가장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끊기더라도 단 몇개월만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재직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1.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진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산정 방법 및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실업급여'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www.ei.go.kr로 접속하세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아래 화면과 같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옆의 + 버튼을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본인의 연령과 근무시간 및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 결과를 산출해보겠습니다. 예시로 91년생, 2년 근무, 급여는 300만원으로 산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연령과 근무시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별도로 누르는 것은 위 구직급여 소정일수에서 알려드렸듯이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에 2년 근무했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이 구직급여 소정일수는 3개월(90일)이 됩니다.

연령과 근무시간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월 급여액 입력 → 결과보기 클릭 시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6,584원이며 소정급여일 수는 90일 총 예상수급액은 4,192,56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값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이므로 1일 평균급여액인 97,826원의 50%는 48,913원이지만, 상한액이 46,584원인 탓에 46,584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인 90일을 산정해보면 총 예상수급액인 4,192,560원이 맞게 되는 것이죠.


아래는 실업급여 구분표 입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소개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매년 발전하고 있고 자본력도 있으니 난 이런 계산 안해도 괜찮아~ 하실수 있지만, 사람일이 그러하듯 회사도 언제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미리 본인의 평균 지출 습관과 언제 닥칠지 모를 어려움을 대비하여 한번쯤 실업급여 금액 산정을 한 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여 오늘 포스트를 통해 실업급여 산정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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