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늦어진 결혼, 환경 영향 등으로 인해 가임부부 7쌍중 1쌍이 난임부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기위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어 매년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진행된 지원사업의 추진경과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잠시 살펴 보시면,

체외수정시술비 신선배아 지원금액 확대(2015년)

‑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180만원 범위내 → 1회당 190만원 범위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2016년)

‑ (신선배아시술비)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 초과100만원범위내신규지원

전국가구 100%이하 190만원 범위내 → 240만원 범위내, 3회→ 4회

‑ (인공수정 시술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초과 20만원 범위내 신규 지원

지원대상자 기준 변경(2017년)

‑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 기준중위소득 200%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30%

2017년 들어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역시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헤어지는 부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난임지원 사업은 크게 인공수정 정부지원과 시험관 정부지원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일 것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972년 2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1972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

부부 중 한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정지된 경우 자격회복하여 보험료 납부 후 신청 (체납시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임검사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1. 부인의 피검사 및 호르몬 검사 (정상적으로 배란되는지 여부 확인)

2. 부인의 나팔관조영술 검사 (나팔관 개통 되어있는지 확인)

3. 신랑의 정자검사 (최근 6개월 분만 인정)

위 3가지 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난임진단서가 발급이 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의사와 함께 배란 초음파등을 이용해 날짜를 맞춰 임신시도를 해보아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횐수 및 금액

1)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기준중위소득 130%초과자 4회까지 지원), 단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1회라도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최대 4회로 제한(중위소득 130%초과자 3회로 제한)

- (의료급여수급자) 4회, 1회당 30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4회, 1회당 24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 3회, 1회당 19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200%초과)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동결배아

‑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회, 1회당 10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최대 3회, 1회당 8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130%초과 ~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60만원 범위

‑ (기준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30만원 범위

※ 동결배아 3회차 지원 종료후, 신선배아 미실시하고 동결배아로 실시하는 경우 신선배아 지원 횟수 1회차 소멸되며, 동결배아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인공수정 : 최대 3회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200%이하)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 (중위소득 200%초과) 최대 3회, 1회당 20만원 범위


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름


> 가족수 산정 기준

대원칙: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피보험자(지역가입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부부와 동일한 경우에도 ʻ가족수 및 건강보험료ˮ를 합산하지 않음(직계존속 부부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입자(A)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ʼ17년 3.060%)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 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060%)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신청 접수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 서류

1)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보건소 및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 해야함

※ 지원신청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시술 또는 동결배아시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해야 함(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장소: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통합정보시스템 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

2)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또는 서식 1–1>


‑ 첨부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또는 서식2–1>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시 의료급여수급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 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_2017년_모자보건_주요변경_내용_및_소득판별_기준표(홈페이지게시).hwp


여기서 잠깐! 

난임시술인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인공수정은 자연임신과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한달에 한개씩 배란되는 부인의 난자를 인위적인 주사를 통해 3~4개 배란시켜 확률을 높여줍니다. 신랑의 정자를 특수용액처리해서 죽은 정자는 걸러내고 살아있는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준 다음, 정확한 배란일에 정자를 자궁의 나팔관입구까지 주사기를 통해 투입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정자가 나팔관을 통해 난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동일하지만, 주사기로 지름길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성공률은 15~20%로 자연임신과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시험관 아기는 확률적으로 30~40%로 성공률이 높지만, 부인이 많이 힘들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시험관은 부인에게 과배란 주사를 통해 난자를 10~20개정도로 키웁니다. 난자가 잘 자라면 마취 후 주사기를 통해 외부로 채취합니다. 외부배양시설에서 부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배양원이 수정시킵니다. 수정된 난자와 정자를 3~5일정도 좋은 환경에 키웁니다. 부인의 자궁안에 1~2개의 배아를 넣어서 착상되기를 기다립니다.

시험관 아기는 외부에서 수정까지 다 시켜주기 때문에 배아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만 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개의 배아를 시술할 경우 쌍둥이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 전에 미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먼저 시술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그 이전에 시술하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결정서 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시술을 해야 합니다!



인공수정은 시술을 마치고 나서, 청구서와 시술확인서, 난임치료시술지원 결정통지서 사본,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통장 사본 서류를 첨부해서 한달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달 내에 부인 통장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시험관 시술은 시술 기관에서 바로 보건소로 청구하기 때문에 벼원비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및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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