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으로부터 개인간 금전 거래 후 돈을 갚을(변제)할 예정인데, 영수증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며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할 때 가장 먼저 대출 계약서 혹은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이란 것을 쓰게 되는데요. 차용금을 갚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만 차후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 영수증 받기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으로 일정 기간 차용하고 약정된 일자에 변제하도록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차용 금액에 대한 채무금을 전부 상환하고 상환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영수증을 차용금 전부 변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채무를 변제한 지급인은 영수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인은 요청에 응하여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① 영수증청구권 -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변제 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영수증의 작성방법 -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합니다.

영수증에는 변제일자와 변제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작성 :  영수인(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본을 보시면 당사자, 금액, 날짜 등을 자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영수증 사본은 지인에게 만들어 보낸 차용금 전부변제 영수증입니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 교부를 거부하면 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으니, 꼭 변제와 동시에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돈을 먼저 빌려주고 차용증(대출계약서)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듯이 영수인이 지금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나중에 교부해주겠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영수인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인이 돈을 갚은(물론 계좌이체시 증거가 남지만, 특히 현금으로 지급 시)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해지고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부변제일 경우, 차용증은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증서반환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첨부 할 영수증은 원금+이자(원리금), 그러니까 차용금 전부변제 영수증이므로, 일부변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첨부 파일을 조금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전부변제영수증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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