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 기준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의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4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인상되었고,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율 인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으며,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용금액 포함 등 공제금액이 증액되고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율 인상과 더불어 초중고생들의 체험학습비 공제가 신설되어 여러모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한이 2019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2018년 말로 단축되었으며, 전문가들은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이 누릴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경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2018년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



 둘째 출생 및 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경우 5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7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간 단축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한도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6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2017년에 취업하여 연봉 3,000만원을 받고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00만원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고 200만원을 카드공제금액으로 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2017년 1월 1일 이후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 등으로 지출한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로 교육비공제 총한도 300만원에 포함되게 됩니다.



 월세 공제대상 및 대상주택 확대

2017년(2016년 귀속)까지는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배우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한 원천이 근로자의 급여라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입증 자료 제출 등 까다로웠지만 2018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 하더라도 손쉽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 역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도 월세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가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예 80%)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 허용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부녀자공제로 돌려 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부녀자공제를 받아도 근로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엄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입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70% 이내에서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으며 일반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일 경우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4억9,999만원 이하자는 38%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연간소득 5억원 초과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2% 인상하여 40%를 적용하였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 다운로드 받기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됩니다. ^^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상세본.pdf

2017 세법개정안_근로소득자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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