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함께 계산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 네이버 or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페이지에서 상단의 메뉴 중 ①건강보험안내  ②보험료 부과/산정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부과/산정 페이지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 및 세대원의 성·연령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가령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인 경우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으로 계산하며,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는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08년 148.9원, 2010년 156.2원 ~ 2016년부터 현재까지 179.6원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이 달리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단의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입니다. 세대당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179.6원(부과점수당 금액)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경제활동, 소득, 재산 등 부과요소별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입니다. 남성·여성 및 연령에 따라 구간을 달리 계산하며, 재산정도와 자동차 연간세액을 바탕으로 점수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가령 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자는 세대주 45세, 배우자 43세, 자녀1(남) 18세, 자녀2(여) 15세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과표는 9,000만원, 자동차는 1500cc 승용차로 사용연수는 5년이 되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243만원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수로 산정해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점수로는 세대주 6.6점, 배우자 5.2점, 자녀1 1.4점, 자녀2 0점으로 소계 13.2점이며 재산 가산점수는 9,000만원이므로 7,500만원~1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여 10.9점이 됩니다. 자동차 가산점수는 연간세액이 10만원~22만4천원으로 9.1점, 소득가산점수는 50만원 당 1점씩 가산하게 되므로, 연간소득금액 243만원일 경우 5점이 됩니다.

총 합계는 38.2점으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372점(30등급), 재산 등급별 점수는 412점(17등급),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47점(3등급)으로 총 보험료 부과점수는 831점이 됩니다. 여기서 월 보험료 산정을 해보면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이므로 보험료부과점수 831점 × 점수당 금액 179.6원월 보험료 149,24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가입자 성 및 연령대, 재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앞서 살펴본 세대와 동일한 구성원 및 재산으로 소유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753만원이라면 보험료 부과 점수는 896점으로 점수당 금액 179.6원을 곱한 금액은 160,92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과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 160,920원의 6.55% 요율을 적용하면 10,54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건강보험료(요양보험포함) 납부 금액은 171,460원이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구간별, 소득 등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죠? 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간편계산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료부과/산정 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탭을 클릭하시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가입자] 탭을 선택한 다음 아래 [보험료 산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 (6.12% = 근로자 3.06% + 사용자 3.06%)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6.55%)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적용하며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않는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 그럼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안내 페이지에서 좌측의 메뉴 중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선택하여 보험료 계산 페이지에 접속한 뒤 [② 지역가입자] 탭 선택 후 하단의 [③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역가입자, 즉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내·외국인 구분은 외국인이 아니라면 별도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자, 자동차, 재산 등 본인의 정보를 선택 및 입력하시면 되는데, 먼저 가입자 입력 부분입니다. ①가입자 구분 및 성별, 장애인 여부, 출생년월일을 선택하신 후  우측의 입력(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스트에 항목이 추가 됩니다. 세대원 정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리스트에 추가해주세요.

▼ 자동차, 재산, 소득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 입력 후 [입력(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에 추가해줍니다.

모든 입력을 끝마쳤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료 산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궁금하다면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자동차, 재산, 소득 정보에 대한 보험료 산출결과입니다. 월 납부할 보험료는 446,630원(건강보험료 419,180원 + 장기용량보험료 27,450원)입니다. 산출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면 하단의 [다시 계산하기] 클릭 시 이전 보험료 산출결과 3회 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상단의 [직장가입자]탭을 선택하신 다음 하단의 [직장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참고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산출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십원미만 버림)으로 계산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십원미만 버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직장보험료 예상조회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입력 정보가 간단합니다. 조회 년,월 입력 후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월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경감여부는 보통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적용]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조회년월 및 보수월액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결과값입니다. 보수월액이 400만원인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60,820원(건강보험료 244,800 + 장기요양보험료 16,020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예상조회 역시 정산구분, 연도, 입사일, 상실일, 보수총액,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 및 휴직, 복직일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계산하기] 탭을 이용하신다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기준과 함께 계산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알고 계신다고해도 일일이 계산하기란 번거롭고,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 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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