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 예시 

자료 #1. 기본사항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XX

성명 : 김 하 늘 (여성)

자료 #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근무처 : 성실학원

② 2012년 수입금액 : 60,000,000원

    2011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원, 지방소득세 180,000원

자료 #3. 가족사항

자료 #4. 기타자료

① 기부금 영수증 내역

 - 2012.9.30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100만원 기부

 - 2012.10.10 본인 종교단체에 300만원 기부

 - 2012.12.25 배우자가 연말불우이웃돕기 100만원 기부

② 연금저축으로 매월 100,000원씩 불입함 (연간 1,200,000원)

③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법을 위의 예시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hwp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부금명세서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본사항 (신고서 제2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 신고유형 : 「 추계-단순율」입니다.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학원강사로서 2011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난에 적습니다.

⑮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12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원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원×61.7%+(20,000,000원×46.4% = 33,960,000원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26,040,000원

  *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60,000,000원 - 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소득공제 : 15,004,000원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 : 1,500,000원

   배우자 : 1,500,000원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부녀자 : 500,000원

   6세이하(2006.1.1 이후 출생자) : 1,000,000원

    * 자녀양육비 공제는 1명당 연 100만원 공제합니다.

   출생․입양자 공제 : 2,000,000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은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 : 4,604,000원

*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 5,000,000원 중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 4,604,000원을 초과하는 396,000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지정기부금 한도액 4,604,000원 = [(종합소득금액26,040,000원 - 법정기부금공제액0원) × 10%] + [(종합소득금액26,040,000원 - 법정기부금공제액0원)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26,040,000× 10% + Min(26,040,000× 20%, 2,000,000) = 4,604,000 

※ 기부금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연금저축공제 : 1,200,000원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4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6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11,036,000원 ( )

  *  종합소득금액 26,040,000원 -  소득공제 15,004,000원 = 11,036,000원

 세율 : 6%

  *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므로 6%를 적습니다.

 산출세액 : 662,160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란)에 세율(란)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11,036,000원×세율6% = 662,160원

 결정세액 : 662,160원

 총결정세액 : 662,160원 

 원천징수세액 : 1,800,000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137,840원 (  -)

* 원천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 662,160원  (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66,216원 (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세율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13,784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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