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능력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개인 의지로 가입하는 자율적인 보험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서로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소득급여를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만큼 과다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매월 납부되고 있는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제공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수로 진행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불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것이죠. 오늘은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건강보험료(4대 보험료 모두 계산 가능)를 계산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간편계산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or 다음 등 검색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하신 후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알아보기] 메뉴 중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 알아보기 > 4대보험 계산기 클릭 시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팝업창이 뜨며, 국민겅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산 역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위해 본인의 월 근로소득금액을 [신고소득월액] 입력란에 기입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소득월액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시 하단에 계산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요율은 6.12%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6.12%의 반을 각각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 3.06%, 사업주 3.06%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6.55%이며,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소득월액 4,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혐 건강보험료 총액 244,800원 중 가입자(직장가입자 이므로 사업주가 되겠죠?) 122,400원, 사용자(근로자)가 122,4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총액 16,020원 중 각각 절반인 8,0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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