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일 경우 지난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관련 신고의무는 끝이 났지만, 개인사업자나 임대수익, 금융수익 등 근로수익 이외에 추가 수익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얼마전 종합소득세 관련 전자신고와 관련된 포스팅을 몇번 올린적이 있었지만 지난 연말정산과 달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질문 댓글이 얼마 없어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 ^^

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연간 사용 누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조회한 내역들을 엑셀로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팁으로 본 글을 소개한 이유는 2018년(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미리 챙겨야 100%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단축된 것이죠. 기존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도액이 정해져있어 한도액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공제액에 맞춰 잘 사용해야 할텐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를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 받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시작해볼까요?


홈택스 (Hometax.go.kr)

2017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겨야 100% 돌아온다!

▼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 후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발급 관련 메뉴 중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페이지입니다. 조회기간은 일별, 최근 일주일, 월별 중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가 있지만, 특정 날

짜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회구분에서 혐금매출명세서 발행과 사업자지출증빙용 거래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을 월별 2017년 01월, 조회구분은 전체로 설정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에 사용 및 승인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값을 확인하신 다음 출력을 원하시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역을 프린터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버튼 옆의 [엑셀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조회한 결과값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려받은 후 엑셀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시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연간 단위로 조회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부 내용을 연간 단위로 관리하고 싶은 게 아닌 사용금액 총합이 궁금하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궁금하신거라면 대안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신 후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 조회입니다. 아직 2017년이 진행중이지만 조회년도를 2017년으로 조회시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2016-01 ~ 2016-12까지 누계 조회 시 총합계 38건, 사용금액은 12,460,08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2017년 귀속) 소득공제 미리 준비해도 나쁠 건 없겠죠? 소득공제에 더 나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환급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금액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가 진정한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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