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의 달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관할 주소지의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신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의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계좌 혹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역시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니 꼭 유념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설명드릴 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내려 받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수정사항이 없다면 원 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환급계좌은행, 환급계좌번호만 입력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를 진행합니다.



2. 로그인


●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실행하신 다음 메뉴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통합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다음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로그인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로 본인 인증을 확인하 후에만 가능합니다.

● 제공된 신고내용 중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등이 다르거나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합 본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된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 소득공제 내용 중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위한 내용이 보이고, 신고서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 내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입력 후에 위로 다시 드래그 하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용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보여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면 총결정세액 및 기납부 세액의 내역이 보여집니다. 납부할 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고 지방소득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 [전자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화면이 나타나며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 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스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접수증이 나타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 은행 사이트의 국세자진납부코너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접 납부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동봉되어 있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택스시스템 - etax.seoul.go.kr 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모든 확인이 끝나셨다면 화면 하단의 [신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스마트폰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요약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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