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 기사를 통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으며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급여 지급을 받을 때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약 60시간 미만을 근무했다면 급여액의 3.3%를 종합소득세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납부한 3.3%의 세금 이력은 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지급명세서 내역 or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다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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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홈택스에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사항 작성


● 화면상단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 장애인 여부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있음에 선택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업종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단순 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를 입력하기 위하여 항목31번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항목의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에 따른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화면중앙에 총 수입금액 입력란에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세액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업장정보 화면으로 돌아오면

●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기 위하여 인적공제명세 항목의 우측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신고자 본인의 기본공제 내용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인적공제입력 항목에 해당 사항들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인적공제 합계 금액을 확인 후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화면 아래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분이 있는 경우 이월분 기부내역을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2016년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43번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2016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을 “44번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금액은 자녀수가 2명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52번 항목의 기부금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산세액 계산명세에 해당 되는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총 결정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 미지급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번호와 세액을 입력합니다.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제출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로 이동하기(납부서출력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납부서 항목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시한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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