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는것이죠.

오늘은 퇴직 후 재췩업한 복수근로자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 신고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사항 작성


●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다음 접속하신 메뉴에서 화면 중앙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근로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입니다.

● 복수근로 소득자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항목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명의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 총급여, 상여금,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해당사항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전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라면 화면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의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누락된 신고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을 입력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입력 및 삭제가 왼료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공제 항목에 보험료 관련 내용도 입력합니다.

● 기타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 보장성보험료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각각의 항목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한 다음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화면으로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다음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제출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인쇄가 필요하시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하단의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시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한 다음 아래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로 이동하기 (납부서출력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납부서 항목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시 한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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